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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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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2015년 7월 1일자 시행)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
  • 선정수준 다층화(탈수급 유인제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사각지대 해소)
기존과 동일한 기본 개념소개
  • 부양의무자
    •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소득앤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정기간 동안 재산사용을 전제로 소득환산(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제도개편에 따른 개념소개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기준 등에 활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최저보장수준
    • - 급여별 보장수준(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수급권자 가구유형/생활실태, 물가상승률 고려)
  • 이행기 보전액: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장(한시적)
    • -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부분을 보장하는 금액
    • - 일시적으로 운영(최초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 가구단위로 지급)
  • 기준임대료: 가구별/지역별(급지) 주거급여 최대액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액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24,8312,766,6033,579,0194,391,4345,203,8496,016,2656,828,680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9% 이하)
471,201802,3151,037,9161,273,5161,509,1161,744,7171,980,31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49,9321,106,6421,431,6081,756,5742,081,5402,406,5062,731,47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698,6771,189,6401,538,9781,888,3172,237,6562,586,9942,936,33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812,4151,383,3021,789,5092,195,7172,601,9253,008,1323,414,340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 소득판정기준: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 · 제외 항목
    • - 차감 · 제외: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국가유공자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 - 초중고생 교육비, 의료비, 대학생 학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연금보험 납부보험료, 채무변제액, 월세액 등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A: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부양의무자
    수급자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부양능력 없음소득: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X100%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부양능력 없음1,624,8312,766,6033,579,0194,391,4345,203,8496,016,2656,828,680
    부양능력 미약소득: BX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부양능력 있음소득: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A+B)X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2,404,7503,416,5354,228,9515,041,3665,853,7816,666,1977,478,612
    2인 가구3,249,6614,094,5724,695,7605,498,0756,310,4907,122,9067,935,321
    3인 가구3,850,8494,695,7605,296,9485,898,1356,635,4577,447,8738,260,288
    4인 가구4,452,0365,296,9475,898,1356,499,3227,100,5097,772,8398,585,254
    5인 가구5,053,2235,898,1346,499,3227,100,5097,701,6978,302,8848,910,220
    6인 가구5,654,4116,499,3227,100,5107,701,6978,302,8848,904,0729,505,259
    7인 가구6,255,5987,100,5097,701,6978,302,8848,904,0719,505,25910,106,446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가구단위 조사/ 보장단위: 개인(학생))
    • -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가구원수+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충급여로 지급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29% 수준/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급여수준: 중위소득 29% - 소득인정액,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선과 일치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제공(기존 제도와 동일)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급여수준: 현행보장수준 유지(근로무능력 가구: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 가구: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
    1종입원없음없음없음-
    1종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
    2종외래1,000원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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