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재활급여 >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산재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신청자격
  • 장해등급 1~12급(요양 중인자도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내용
직업훈련지원사업
  •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2회 이내(직업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직장복귀지원사업 :
직장복귀지원금
  • 원직장 복귀 후 1개월 경과된 이후 청구
  • 최대 12개월 이내 지급
직장복귀지원사업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경과된 이후 청구
  • 최대 3개월 이내 지급
지원기간 및 회수
구분내용
직업훈련지원사업 : 훈련비용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직업훈련지원사업 :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 금액
직장복귀 : 직장복귀지원금
  • 1급~3급: 월 600,000원
  • 4급~9급: 월 450,000원
  • 10급~12급: 월 300,000원
직장복귀 : 직장적응훈련비
  • 월 450,000원
직장복귀 : 재활훈련비
  • 월 150,000원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각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자사 초기 상담
비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회원가입

(1117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 5층
E-mail: pc5449195@nate.com

Copyright ©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문의 : 031-544-9195
  • 팩스 : 031-544-9196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