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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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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됩니다. 자활사업은 ①자활사례관리 ②자활근로 ③자활촉진프로그램(자활장려금,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근로활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① 조건부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일반수급자 ④ 특례수급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시설수급자
  • ※ 만 65세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선정기준
  • 의무참여: ① • 희망참여: ②~⑥ •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⑥
지원내용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 - 자활역량평가: 연령(30점), 건강상태(20점), 직업이력‧학력(20점), 구직욕구(10점), 가구여건(10점), 재량(10점)
    • - 70점 이상: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의뢰
    • - 70점 미만: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배치
    종류실시기관기준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인턴 · 도우미형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시청, 구청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 미만)

    ※ 희망리본사업: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신청방법
  • 각 자치구 생활복지과/취업지원과/자활지원과 문의(구별로 명칭이 상이할 수 있음)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대표번호) 1577-7114, 홈페이지)www.work.go.kr/pkg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진단․경로설정)→ 2단계(취업상담, 취업알선)→ 3단계(의욕능력증진)→ 4단계(집중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1
  • 만18~64세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취업성공패키지2
  • 청장년층(만 18세~만 34세):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 중장년층(만 35세~만 64세): 영세자영업자,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으로서
    • ①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미취업자
    • ② 고용보험가입이력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 미취업자
    •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으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등
지원금액
구분내용
참여수당1단계 수료자에 한함.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1), 최대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2)
훈련참여지원수당2단계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 한함(월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취업·창업 성공한 자에게 한함(최대 100만원/3회 분할지급)

보건복지부-자활근로

자활근로 유형 및 참여기간
구분내용참여기간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유지
  •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1년 원칙
(예산 상황에 따라 10월로 조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고취→ 향후 시장진입 준비
  • 매출액: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
1년 원칙(예산 등 상황에 따라 조정)
인턴-도우미형
  •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 지자체 · 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시설/일반기업체: 자활인턴사원→ 기술 · 경력→ 취업
6개월 ~ 3년(사업유형별 상이)
시장진입형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매출액: 총 사업비 30% 이상 발생
2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 참여기간
-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다른 유형 전환 시: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

자활근로 유형 및 참여기간

(단위:원)

구분시장진입형/
기술 · 자격자
인턴 · 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급여(일)37,880/39,88037,88034,27034,270/36,27025,550
표준소득액(월)906,880906,880813,020813,020586,300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1일 5시간, 주 5일
비고
  • 급여: 실비(3,000원) 포함된 금액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추가급여
    • - 해당사업에 필수적인 기술 ·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격자”에게 2천원의 추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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