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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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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인턴지원 대상자대상 사업장
신청자격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자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 -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선정기준
  • 유의사항
    • - 군필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35~39세: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 - 고등학교·대학 졸업 예정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제외대상
    •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
    •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 -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경우
  • 5인 미만 기업이나 신청 가능 한 경우
    • - 벤처기업 지원업종
    • - 지식기반서비스업
    • -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 신 ·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
    •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 단체, 지역별 · 업종별 경제 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 -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 역외 보육기업
    •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지원내용
  • 인턴 채용 중소기업: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지원 (중견기업 월 50만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 유지: 65만원x6월분= 390만원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 - 단,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 중 당해년도 정규직 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 10%한도 내 추가채용
  • 인턴 채용 중소기업: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지원 (중견기업 월 50만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 유지: 65만원x6월분= 390만원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 - 단, 강소기업이거나 50인 미만 기업 중 당해년도 정규직 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 10%한도 내 추가채용
신청방법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개별신청(온라인, 전화 등)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개별신청(온라인, 전화 등)
비고
  • 고용노동부 청년 인턴 홈페이지) www.work.go.kr/intern
    • - 운영기관 확인 가능(취업인턴-구직정보 확인)
  • 고용노동부 청년 인턴 홈페이지) www.work.go.kr/intern
    • - 운영기관 확인 가능(취업인턴-구직정보 확인)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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