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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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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을 우선 배치하고,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을 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훈련생: 15세 이상의 구직 등록한 중증장애인
    •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 -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현장 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훈련에 참여
  •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선정기준
  • 훈련생
    •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사업체
    •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 -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자
    • -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 다른 법령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 - 해당연도에 지원고용을 3회 초과하여 참여한 자
    •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구분내용
훈련생훈련준비금40,000원(6일 이상 출석 : 1 회 지급), 훈련일비 : 17,000원, 재해보험가입
훈련생사업비 지원100,000원(지원고용 사업종료 후)
훈련생훈련수당1일 17,000원
훈련생숙박비1박 10,000원
훈련생훈련기간3주-7주
훈련생훈련시간1일 4시간-8시간
훈련생훈련장소구인사업체 현장
훈련생주요내용
  •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 직무지도원의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
  • 사업주훈련보조금(1인/1일): 19,340원
  • 직무지도원 수당(1일): 외부- 50,000원, 사업체 근로자- 25,000원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비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지원고용 담당) 02-6302-7042 홈페이지) www.kead.or.kr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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