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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구분미숙아 의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 출생 시 2.5kg미만
  • 2.5kg이상: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신생아
  • 출생 후 28일 이내
  •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 가정
  • 다자녀 가구(3명 이상) 출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수준 무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 구청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1인당최고지원액미숙아
    + 이상아
    (중복지원)
    2.5kg 미만~2.0kg
    2.5kg 이상
    +37주 미만
    500만원1,000만원
    2.0kg미만~1.5kg700만원1,200만원
    1.5kg 미만1,000만원1,500만원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 요양기관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비 지원: 1회 입원진료비에 한함
    본인부담금지원액
    100만원 미만전액(100%)
    100만원 초과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80%추가지원
    500만원 초과500만원까지: 상기 기준 적용
    500만원 초과금액: 90% 적용

    ※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 중복지원 시: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액 5백만원
  • 공통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 :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 지원제외: 이송비, 제증명서발급,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용
    • - 산모의 치료와 요양비 제외
    •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의료기관, 미숙아 부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
비고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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