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난청조기진단사업) > 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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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난청조기진단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 ·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인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 시장, 구청장,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출생 후 1개월 이내
  • 검사기간
    • -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검사 실시
  •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 지원(지정검사기관에 한함)
  • 시행검사(1차)
    • - AABR(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27,000원), AOAE(자동이음향방검사: 10,000원)
  • ※ 1차(청각선별검사)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ABR-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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