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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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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뮤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 중증장애인
    •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1)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3)} + (금융재산-2,000만원4) + (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 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2018년)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21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93.6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7.4월 ~ 2018.3월 : 206,0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4월 ~ 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9월 ~ 2019.3월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기초 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6,050원(206,050x20%)≒ 164,84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거 도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20,000원 ~ 286,050원(2017.4월 ~ 2018.3월)
20,000원 ~ 289,960원(2018.4월 ~ 2018.8월)
20,000원 ~ 330,000원(2018.9월 ~ 2019.3월)

('18.9월 기준)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33만원①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0원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7만원②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7만원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4만원③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4만원
①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016.4월 ~ 2017.3월 : 284,010원
  *2017.4월 ~ 2018.3월 : 286,050원
  *2018.4월 ~ 2018.8월 : 289,960원
  *2018.9월 ~ 2019.3월 : 330,000원
②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장(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가분 감액을 적용안 함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 근거법령가
    •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 - 장애인연금은「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대상자
    • - 장애수당(경증장애인)과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경·중증장애인)대상자는 만18세 미만

      *단 만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임

  • 지급금액(‘18.9월 기준)
    • - 장애수당은 만18세이상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초급여부가급여
      목적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지급대상(장애등급)1 ~ 2급, 3급 중복 장애인1 ~ 2급, 3급 중복 장애인3 ~ 6급
      지급대상(소득기준)선정기준액 이하선정기준액 이하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급금액최대 25만원2만원 ~ 33만원2만원 ~ 4만원
  •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원칙
    •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연중 수시로 가능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읍·면·동에 비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지급절차
    1.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5.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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