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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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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경증장애인 :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 장애인 : 월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게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경증장애인 : 월 2만원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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