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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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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입주 대상계층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달리 적용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 입주자격 및 선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추첨을 통해 선정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5㎡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 상세내용
입주계층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입주비용
(일반단지)
젊은층- 대학생
  • - 인근(연접 시 ·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 본인 ·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 ※ 거주 중 대학생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 거주기간 10년
6년80%
젊은층- 사회초년생
  •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세대주
  •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 -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요
  • ※ 거주 중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자격: 거주기간 10년
6년80%
젊은층- 신혼부부
  • - 인근 직장에 재직 중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 -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요
  • ※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 거주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 이상-10년
6년80%
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자)
  •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주
  •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20년10%
노인계층
  • - 해당 지역(시 ·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요
20년10%
산업단지근로자
  •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요
20년-
신청방법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현장접수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나 ARS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사업주체 지정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된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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