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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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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구분주요내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 400건
  • 공공후견인 활동 : 400명
사업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유형의 성인 자애인도 지원
사업대상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비용 미지원)
지원 금액(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지원 금액(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향 제한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필요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점검(직접 점검도 가능)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사업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담당광역단위 사업 조정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인원 배정 후견인 활동비 보조(→공공후견법인)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사업시행
  •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 발굴
  • 후견심판 청구
  • 심판절차비 보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한국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 심판청구 직접 대리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법인 지정기관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필요시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자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주체내용
1. 신청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2. 대상자 선정시·군·구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3. 심판절차비용 지급지역발달자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보조금신청(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시·군·구) 심판절차비용 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군·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자에게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 (시·군·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시·군·구)
  •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군·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군·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시·군·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6. 후견심판청구시·군·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심판청구(시·군·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분주체내용
1. 추천의뢰관할 가정법원 등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가정법원 등→시·군·구)
2. 대상자 조사시·군·구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3.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군·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군·구)
  •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공공후견법인에 요청할 수 있음
4. 공공후견인 추천 회보시·군·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법원에 추천 회보서 제출
  • (시·군·구→가정법원 등)
5. 후견심판관할 가정법원 등
  • 후견심판 심리
  • 후견인 결정(가정법원 등)
  • 지원신청
    •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겨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 신청기간 : 연중
    •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서식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이해관계인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 우선순위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대상자 미선정시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자에게 대체 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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