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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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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개요
  • 목적
    •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 제공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2조(휴식지원 등)
  • 사업개요
    구분주요내용
    지원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부모교육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지원비용
    • 일정별 비용 산정
      • - 당일 일정 : 62,000원
      • - 1박 2일 일정 : 135,000원
      • - 2박 3일 일정 : 227,000원
    • 지원기준
      •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 수행기관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수행기관에서 홍보<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 - 홍보기간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참여자 확정
    •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프로그램 실시
    • 수행기관 담당자 진행
    예산집행
    • 수행기관 담당자
    돌보미 모집
    • 수행기관 확보
      • -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선택)
    • 여행지 지원
      •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 -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선택)
    • 거주지 지원
      •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부모교육
    돌보미 지원 방식
    •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
      • -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 및 보호자가 부모교육 강의를 참여할 경우, 교육프로그램 수강시에만 자녀 양육 돌봄 지원
    여행자보험 가입
    • 필수
    비용정산
    • 수행기관 담당자가 정산서 작성
    만족도 조사
    • 수행기관 담당자
  •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특별자치시·도)
    사업 담당
    • 사업 운영
      • -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 - 사업 수행비용 수행기관 교부
      •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 - 기초자치단체별 배정인원 가이드 제공
      • -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수행기관선정 기관
    • 사업 수행
      • -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 - 부모교육 사업 계획 및 운영
      •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시·도 및 시·군·구)
    사업 지원기관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운영 지원
      • - 수행기관 선정 심사시 참여
      • -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 사업보고대회 실시 등
지원신청
  • 등록기준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선정절차
  • 개요
    구분주체내용
    1.신청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상담 및 조사사업 수행기관
    • 발달장애 확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종료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대상자 선정 및 통지사업 수행기관
    • 선정 및 결과 통지
  • 신청
    • 신청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사업 수행기관
    • 신청기간 : 별도 모집 시기
    • 신청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 :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자녀가 6세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지원 대상 결정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 2)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7) 신규 참여 가정
  •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테마여행)은 위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당 연도 내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중복 선정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서식 2]
    •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특별자치시·도)에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보고
    • - 시·도(특별자치시·도)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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