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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부모의 양육과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관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소득의 25% 감경 적용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발달장애자녀: 성인포함,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소견서로 대체
  •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 개인별 서비스 계획 → 집중 심리상담서비스를 개별상담 형태로 제공
    • - 일부회기: 부부상담 진행 가능
    • - 6개월 간 지원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발달장애부모 거주지 방문 가능
  • 서비스 가격

    (단위: 천원/월)

    소득구분기준금액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0016040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8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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